RYU, LEE & ASSOCIATES | [최근판례/정책] 영주권 노동허가와 광고: 외국어 필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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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례/정책] 영주권 노동허가와 광고: 외국어 필수 이슈

[최근판례/정책] 영주권 노동허가와 광고: 외국어 필수 이슈

노동국은 한국 회사의 노동허가신청서에 한국어를 의무화해 놓고 광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케이스에 대해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한국 회사는 광고가 적절했다고 상소했고 2018년 1월 BALCA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는 한국 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에서 외국어를 의무화하면 거의 100% 감사 (audit)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국은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은 한국어 선생님등 매우 소수의 직업인데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 과정 중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하여 많은 수의 미국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더라도 영주권 절차에서 외국어 실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회사의 세일즈맨 (Sales Representative)를 고용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한국어를 필수 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예상대로 노동국은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는 답변을 했지만 노동국은 감사 과정에서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국은 영주권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광고에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지 않아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제대로 직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광고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영주권 절차에서 광고는 시장에 해당 직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규는 광고에 있어서 고용주가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규에서는 “고용주가 학력이나 경험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If the employer wishes to include…the employer “may” do so)”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전 케이스들도 만약 광고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광고 자체가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고 삭제된 내용 때문에 지원할 만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직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는 직업에 대해 영주권 광고를 할 때, 광고에서 경력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되는 사람이 구직을 하고 있다면 광고를 보고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지 않고 세일즈맨을 구하는 경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에 한국어 내용을 뺐다고 해서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국이 거절 이유로 광고에 한국어 의무 사항이 빠졌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해당 직종에서 한국어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영주권 절차에서 의무화 할 때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노동국은 노동허가를 승인함에 있어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리뷰 시간도 길어지고 케이스의 적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사(audit)에 걸리는 케이스의 숫자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나 노동허가 (LC)에서 거절을 받게 되면 회사도 수혜자도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Kakaotalk: ryuleeattorne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