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Feb 취업 영주권,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취업 영주권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는 H-1B전문직 비자이든 학생 비자이든 상관없이 시작이 가능하고 절차 진행 중 노동국 감사 (audit)에 걸리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시작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H-1B전문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1B전쟁을 이제야 끝냈는데 고용주에게 영주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가 껄끄럽다는 생각으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상의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H-1B가 6년이나 있는데 영주권 절차는 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언제일까요?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늦어도 H-1B로 5년째 되는 해(The foreign worker’s fifth year in H-1B status) 나 그 이전에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H-1B는 6년의 시간을 허용합니다.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예외적인 경우 H-1B 수혜자가 6년 이후에도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청원서 (I-140)이 승인되어 있거나 PERM이라고 종종 부르는 노동허가서 (LC)가 접수된지 최소 1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취업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H-1B로 5년째 되는 해에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