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EE & ASSOCIATES |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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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인터뷰 시 유의사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시 유의사항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취업 이민자의 청원서(Petition)를 반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취업 이민 청원서를 볼 때 “가능하면 승인시키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의 태도로 리뷰를 합니다. 더구나 취업이민자들이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리뷰는 더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이민관은 취업 영주권 청원서의 내용이 이전의 PERM과 LC내용과 일치하는지는 물론 수혜자가 이전에 접수했던 다른 이민 관련 서류들과 차이는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모두 영주권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하도록 작년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Hire American Buy American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꼼꼼하게 보는 만큼 인터뷰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마지막에 케이스가 틀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이민 청원서의 고용주와 직업 (Offered Position/Job Title)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한번도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 수혜자가 회사의 이름, 대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제대로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신의 서류에 나와있는 고용주와 직업, 고용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이 취업 영주권의 포지션에 적합한 학력 혹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2순위로 진행하였다면 석사 학위를 인터뷰에 준비해 가는 것은 기본이다. 만약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 사항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한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들과 같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포지션은 라이센스가 인터뷰 시점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미 청원서와 제출된 서류들이지만 인터뷰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간다.

 

3. 미국 입국 후부터 인터뷰 보기 직전까지 자신의 신분 상태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한다.

오랜 기간 F-1으로 미국에 체류한 경우, 이민관은 F-1기간 동안 일을 하여 이민법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왜 F-1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했는지, 혹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 남용은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이러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인터뷰에 대비해야 한다.

 

4. 만약 I-140청원서와 I-485신청서가 동시접수되지 않았다면 I-485J Supplement를 준비한다.

I-485J Supplement는 I-140청원서의 취업 영주권 포지션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고용주가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이다. 동시접수가 아닌 경우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참하지 않는다면 인터뷰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케이스가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 건강검진이 인터뷰 시점에서 유효한지 확인한다.

이미 제출한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면 인터뷰 후 이민관이 추가자료요청 (RFE)로 건강검진을 요청할 것이다.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90일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한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편이 낫다.

 

6. 반드시 변호사와 파일을 리뷰하고 인터뷰 준비를 한다.

생각 외로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인터뷰 준비에 소홀한 변호사나 수혜자들이 있다. 만약 자신의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이민국에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Package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가지고 가도록 한다. “미리 준비”는 서류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권이 만료되어 있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7.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경우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이외에는 딱히 준비할 서류나 특이한 질문은 없다. 하지만, 배우자와 결혼한시점이 영주권 진행 중 혹은 승인 직전이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 인터뷰에 동행을 해 보면 이민관에 따라 인터뷰의 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강도가 약한 이민관이 걸리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취업 영주권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류지현 변호사 (KakaoTalk: ryuleeattorne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