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EE & ASSOCIATES | 학생비자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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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나요?

F-1 학생비자 소지자도 가족 초청 영주권은 물론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이라면 졸업 후 OPT를 받아 일을 하고, 이후 H-1B 전문직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H-1B를 받아 수년간 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렇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흔하다. 그래서인지 H-1B가 있어야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H-1B가 취업 영주권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취업 영주권은 H-1B가 없어도 심지어 OPT를 받기 전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F-1학생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F-1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F-1은 외국에서 거주지가 유효해야 하며 (residence abroad requirement) 이민 의도가 없이 학업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이다. 그래서 비자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오며 나 역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준비를 당부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비이민비자를 가진 F-1인 사람이 이민을 하겠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미국 체류 의도가 상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비이민 비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민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도 있다. 그러한 비자의 예로는 H, L, O, 그리고 P비자가 있다. 따라서, H, L, O, P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영주권 청원서나 신청서를 접수해도”이다.) 해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H-1B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더 이상 F-1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F-1학생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을 하고 다시 F-1비자를 받고자 하면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 따라서, 케이스를 진행할 때 F-1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의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 한국 혹은 제 3국을 방문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지 방문한다면 언제 가야하는지를 변호사는 잘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만약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 있다면 비자 대신 여행허가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 (Former 9 FAM 40.63 N6.3-3(b)).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F-1은 OPT나 CPT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 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F-1으로 체류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그리고 F-1이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닌 학원이었을 경우 이민관은 영주권 인터뷰 시 F-1으로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즉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실제로 F-1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식당이나 한국 회사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F-1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증명하라고 하며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 여러가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F-1으로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 영주권 인터뷰 시 어떻게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았는지 그리고 F-1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F-1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신청의도 (intent)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1은 영주권 수속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A군의 케이스는 이러한 F-1학생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전형적인 예이다. A군은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부 학위를 취득하고 OPT기간 중에 한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한국회사에서 H-1B스폰서를 해줘서 H-1B청원서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 때 나는 A군의 케이스를 처음 맡게 되었다. 하지만, A군은 운이 없게도 추첨에서 떨어졌고 나는 한국회사에 영주권 진행을 권유했다. 처음에 사장님은 H-1B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한지를 의아해했지만 A군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했고 회사에서도 인재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권유에 따라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되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OPT는 단 4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A군은 학원을 등록하여 F-1을 연장하였다.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서 나는 A군에게 유의사항으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을 것, 그리고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조언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인터뷰만 남았을 때 우리는 인터뷰에서 이민관이 F-1기간 동안 재정문제와 학원을 다닌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에 대한 준비를 했다. 예상대로 인터뷰는 그 두 가지가 초점이었다. 대부분의 인터뷰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마무리 되는데 A군은 한 시간 가까이 하는 매우 엄격한 인터뷰였다. A군은 나와 준비한대로 모든 질문에 답했고 인터뷰는 길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케이스에서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며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면 H-1B없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1B가 아니니까 영주권 신청이 안될거야” 라고 체념하기 보다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잡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면 F-1학생 비자 신분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류지현 변호사 (ryuleeattorne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