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 LEE & ASSOCIATES |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M1)으로 변경시 유의사항
16081
post-template-default,single,single-post,postid-16081,single-format-standard,ajax_fade,page_not_loaded,,qode-theme-ver-16.3,qode-theme-bridge,wpb-js-composer js-comp-ver-5.4.7,vc_responsive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M1)으로 변경시 유의사항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M1)으로 변경시 유의사항

F1/M1서류만 접수하면 끝? 큰일날 소리!

관광비자인 B1/B2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교를 알아보고 학생비자인 F1/M1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어느 학교에 갈지 확실하지 않거나 학생비자 인터뷰시 문제를 삼을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B1/B2입국 후 미국 내 학생비자 변경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기 위한 서류만 이민국에 접수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5일 이전에 이민국은 B1/B2로 입국하여 F1/M1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 시점에 B1/B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I-20를 받아서 이민국 신청서와 제출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신청서를 승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5일 이민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B1/B2신분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서를 수속하는 중에도 B1/B2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F-1/M-1을 받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이전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실히 언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B1/B2로 입국을 하면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입국 후 바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시 입국 의도가 관광/사업에 의한 방문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후 신분 변경 신청을 권합니다. 이 시점에 F-1/M-1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절차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F-1/M-1서류를 처리하는 과정 중 B1/B2가 만료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B1/B2신분이 만료되어도 F-1/M-1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유효했다면 승인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1/M-1수속 중 B1/B2가 만료될 것이 예상된다면 B1/B2연장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B1/B2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었으며 신청인은 신분 연장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그 이외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고 여전이 비자신분으로 있으며 추방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B1/B2로 입국한 사람이 학생비자 (F1/M1)을 신청하였다면 B1/B2가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ryuleeattorne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