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Feb 영주권자가 되면 해야 할 일
영주권자가 되면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 한국 대사관에 알려야 하나? SSN번호가 바뀌나?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1. 운전면허증 업데이트 하기
학생비자 (F-1), 전문직 취업 비자 (H-1B)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있는 경우 비자 기간 만큼만 운전면허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1-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또한, 운전면허증에 Temporary/Limited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소지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해당 지역의 DMV에 방문하여 운전 면허증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뉴저지의 경우, 영주권자는 5년 동안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해주고Temporary/Limited라는 표현이 없어진다.
2. SSN 업데이트 하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경우, SSN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취업이 가능한 비자 상태이거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 카드와 기존의 SSN 카드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SSN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 경우, 번호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카드를 받게 된다. 신청은 SS-5라고 하는 form을 사용하는데 이 form은 SSN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하기 위한 서류이기도 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으로 새 카드를 받게 되며 약 2주까지 걸릴 수 있다.
3. 한국 대사관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대사관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결혼신고, 출생신고 등을 미국에서 하는 경우 영주권자라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4.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온 notice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분실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때 notice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된다.
위에 리스트 된 일들을 안한다고 해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 들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해 놓는 것이 편하다.
류지현 변호사 ryuleeattorneys@gmail.com